KPI뉴스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유족에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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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유족에게 "유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4 14:29:45
구속 여부 24일 오후 늦게 결정 전망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후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들어갈 때와 다르게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급차를 왜 막았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냐, 청와대 청원 (동의) 70만명 넘은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올랐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민간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8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인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벌어진 택시기사와의 실랑이로 해당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와 환자 보호자는 최 씨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최 씨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최 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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