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 흐림영월25.9℃
  • 흐림순창군27.7℃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춘천28.3℃
  • 구름많음영덕23.4℃
  • 흐림영천25.7℃
  • 흐림동해24.0℃
  • 흐림밀양29.9℃
  • 흐림서울27.9℃
  • 맑음보령27.8℃
  • 흐림원주26.6℃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남해28.9℃
  • 박무광주27.1℃
  • 흐림임실25.7℃
  • 비북강릉22.8℃
  • 흐림수원27.1℃
  • 흐림영광군28.1℃
  • 흐림정선군23.2℃
  • 흐림고창군27.2℃
  • 맑음천안27.8℃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홍성27.8℃
  • 흐림영주24.9℃
  • 흐림부산29.5℃
  • 흐림순천26.9℃
  • 흐림장흥28.9℃
  • 흐림창원28.3℃
  • 흐림포항24.2℃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파주26.4℃
  • 흐림동두천27.2℃
  • 흐림장수26.1℃
  • 흐림거제28.3℃
  • 흐림산청28.3℃
  • 구름많음서청주28.4℃
  • 흐림부안27.5℃
  • 흐림정읍26.3℃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안동24.3℃
  • 흐림거창28.0℃
  • 구름많음흑산도28.0℃
  • 구름많음홍천28.1℃
  • 흐림양산시30.3℃
  • 흐림북창원29.2℃
  • 맑음세종28.2℃
  • 구름많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속초23.7℃
  • 흐림청송군24.5℃
  • 흐림의성25.4℃
  • 흐림광양시29.0℃
  • 흐림강릉23.3℃
  • 흐림남원28.0℃
  • 흐림보성군29.0℃
  • 구름많음경주시28.6℃
  • 흐림봉화22.7℃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인천25.3℃
  • 흐림함양군28.8℃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해남28.1℃
  • 박무울릉도23.9℃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제천23.6℃
  • 흐림북부산29.1℃
  • 구름많음양평28.8℃
  • 흐림서산27.1℃
  • 흐림김해시27.8℃
  • 흐림고흥29.8℃
  • 구름많음군산27.0℃
  • 흐림여수29.4℃
  • 맑음청주29.3℃
  • 흐림충주26.1℃
  • 흐림진주29.1℃
  • 흐림보은25.5℃
  • 흐림고창28.0℃
  • 흐림합천28.7℃
  • 흐림인제26.2℃
  • 흐림금산27.0℃
  • 흐림강진군28.8℃
  • 흐림전주26.5℃
  • 흐림서귀포29.9℃
  • 흐림울산29.0℃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통영26.1℃
  • 흐림완도29.5℃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27 14:29:18
보험사들은 앞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팔 수 없다. 

▲ 표준형 보험상품과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상품보다 적게 받는 상품이다.

만기를 유지하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긴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기간의 납부 기간을 채울 경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20년 납입한 표준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97.3%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률 역시도 같은 기간 납입시 97.3%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