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포항24.8℃
  • 흐림부여22.7℃
  • 맑음서울22.2℃
  • 흐림영천24.3℃
  • 흐림순천22.6℃
  • 흐림강진군24.7℃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광양시25.3℃
  • 흐림전주23.8℃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의령군23.7℃
  • 맑음인제21.3℃
  • 흐림남원23.5℃
  • 흐림제주27.4℃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거제24.2℃
  • 흐림흑산도25.0℃
  • 박무홍성22.0℃
  • 맑음철원19.2℃
  • 흐림울진23.4℃
  • 흐림북창원25.9℃
  • 흐림해남24.5℃
  • 흐림목포24.9℃
  • 흐림부안23.5℃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고흥23.8℃
  • 흐림울릉도23.3℃
  • 맑음춘천21.5℃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문경20.8℃
  • 맑음속초22.0℃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밀양25.9℃
  • 박무북춘천21.1℃
  • 박무대전22.9℃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세종22.2℃
  • 흐림부산26.8℃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원주20.9℃
  • 흐림보령23.0℃
  • 흐림창원25.3℃
  • 흐림서청주21.2℃
  • 흐림순창군23.2℃
  • 흐림거창23.5℃
  • 흐림구미23.1℃
  • 흐림보성군24.8℃
  • 흐림충주21.7℃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고산26.0℃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태백19.0℃
  • 흐림여수26.2℃
  • 구름많음제천20.6℃
  • 맑음양평21.0℃
  • 흐림보은21.0℃
  • 흐림진주23.2℃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영주21.3℃
  • 흐림고창22.8℃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고창군22.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박무청주23.6℃
  • 흐림영광군23.0℃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영덕22.8℃
  • 흐림북부산25.8℃
  • 맑음동두천20.2℃
  • 맑음수원20.8℃
  • 흐림천안21.4℃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홍천21.3℃
  • 맑음파주21.1℃
  • 맑음이천21.8℃
  • 흐림함양군23.8℃
  • 맑음강화19.7℃
  • 흐림합천23.9℃
  • 흐림의성23.4℃
  • 흐림장수22.2℃
  • 흐림임실22.3℃
  • 구름많음정선군20.2℃
  • 맑음인천23.1℃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고금리 저축처럼 못 판다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7 14:29:18
보험사들은 앞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팔 수 없다. 

▲ 표준형 보험상품과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상품보다 적게 받는 상품이다.

만기를 유지하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긴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기간의 납부 기간을 채울 경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해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20년 납입한 표준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이 97.3%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의 환급률 역시도 같은 기간 납입시 97.3%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