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 영창 124년 만에 폐지…다음 달부터 군기 교육으로 대체

  • 맑음파주27.8℃
  • 맑음대구26.1℃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태백19.6℃
  • 맑음청주29.4℃
  • 흐림해남27.6℃
  • 맑음남원27.6℃
  • 맑음거창26.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천안28.1℃
  • 맑음김해시27.4℃
  • 맑음광주28.8℃
  • 맑음고흥28.2℃
  • 구름많음광양시27.3℃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금산27.4℃
  • 맑음군산28.5℃
  • 맑음구미27.8℃
  • 맑음청송군24.3℃
  • 맑음상주27.1℃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양평28.0℃
  • 맑음영천25.0℃
  • 맑음진주27.1℃
  • 맑음동두천27.8℃
  • 맑음서산28.9℃
  • 맑음부안30.0℃
  • 맑음양산시26.7℃
  • 맑음춘천27.4℃
  • 맑음장수25.5℃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보은26.0℃
  • 흐림제주26.8℃
  • 맑음울진25.1℃
  • 맑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강릉24.8℃
  • 맑음포항26.1℃
  • 맑음고창29.7℃
  • 맑음정읍30.4℃
  • 맑음홍천27.4℃
  • 맑음문경25.7℃
  • 맑음인제23.7℃
  • 맑음영광군30.8℃
  • 맑음울릉도22.9℃
  • 맑음경주시26.2℃
  • 맑음서울28.9℃
  • 맑음이천27.1℃
  • 맑음의령군25.9℃
  • 맑음안동26.4℃
  • 흐림성산26.7℃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순창군29.4℃
  • 맑음봉화23.6℃
  • 맑음흑산도27.8℃
  • 맑음보령29.0℃
  • 맑음함양군27.4℃
  • 비서귀포25.8℃
  • 맑음대전28.0℃
  • 흐림목포28.9℃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보성군29.7℃
  • 맑음북춘천26.9℃
  • 맑음통영27.9℃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강진군28.5℃
  • 맑음강화28.0℃
  • 맑음밀양28.2℃
  • 구름많음순천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여수27.8℃
  • 맑음영주25.0℃
  • 맑음서청주26.3℃
  • 맑음수원28.8℃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진도군28.2℃
  • 맑음전주29.9℃
  • 흐림영덕23.5℃
  • 맑음북부산27.2℃
  • 맑음창원27.0℃
  • 맑음산청26.3℃
  • 맑음부여29.0℃
  • 맑음의성26.9℃
  • 맑음북강릉24.9℃
  • 맑음울산25.6℃
  • 맑음백령도25.4℃
  • 맑음추풍령25.3℃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충주27.7℃

군 영창 124년 만에 폐지…다음 달부터 군기 교육으로 대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8 10:09:47
8월 5일부터 시행…강등, 감봉, 휴가단축 등으로 징계 대신
국방부 "군기 교육,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
구한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28일 "군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징계 제도로, 군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특히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휴가단축 등으로 징계를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별도 시설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휴간 단축의 경우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견책은 비행이나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훈계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