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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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7-30 18:30:31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갱신은 그대로 성립" 세입자가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5%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

▲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31일 국무회의 의결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이 시행된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의 핵심인 '5%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임대료를 5% 넘게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5% 넘게 올리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위주였다"면서 "갱신 여부와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명해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더 중요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에게 캐스팅보트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 갱신은 계속 성립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변동에 대한 의사 표시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월세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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