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철원19.2℃
  • 흐림창원25.3℃
  • 맑음서울22.2℃
  • 구름많음추풍령20.9℃
  • 맑음수원20.8℃
  • 맑음이천21.8℃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고산26.0℃
  • 흐림북부산25.8℃
  • 맑음양평21.0℃
  • 흐림여수26.2℃
  • 흐림고흥23.8℃
  • 흐림천안21.4℃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밀양25.9℃
  • 흐림보은21.0℃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대관령17.3℃
  • 흐림울릉도23.3℃
  • 흐림보령23.0℃
  • 맑음동두천20.2℃
  • 흐림영천24.3℃
  • 흐림영주21.3℃
  • 맑음인천23.1℃
  • 흐림고창22.8℃
  • 흐림진도군23.9℃
  • 흐림보성군24.8℃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충주21.7℃
  • 흐림군산22.7℃
  • 흐림장흥24.5℃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울진23.4℃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속초22.0℃
  • 박무북춘천21.1℃
  • 흐림임실22.3℃
  • 흐림해남24.5℃
  • 흐림서청주21.2℃
  • 흐림제주27.4℃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남원23.5℃
  • 맑음춘천21.5℃
  • 흐림합천23.9℃
  • 흐림완도24.9℃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세종22.2℃
  • 흐림거제24.2℃
  • 흐림포항24.8℃
  • 흐림진주23.2℃
  • 흐림전주23.8℃
  • 흐림청송군23.0℃
  • 맑음인제21.3℃
  • 흐림안동23.5℃
  • 흐림강진군24.7℃
  • 흐림순창군23.2℃
  • 흐림영덕22.8℃
  • 흐림목포24.9℃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영광군23.0℃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문경20.8℃
  • 흐림부안23.5℃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정선군20.2℃
  • 박무대전22.9℃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홍천21.3℃
  • 박무홍성22.0℃
  • 흐림구미23.1℃
  • 맑음파주21.1℃
  • 흐림상주22.3℃
  • 흐림김해시25.8℃
  • 흐림흑산도25.0℃
  • 맑음원주20.9℃
  • 흐림북창원25.9℃
  • 구름많음서귀포27.1℃
  • 박무청주23.6℃
  • 흐림의령군23.7℃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거창23.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광양시25.3℃
  • 흐림대구24.3℃

집주인이 임대료 '5%' 넘게 요구하면?…"지불 안하고 살면 된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30 18:30:31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갱신은 그대로 성립" 세입자가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5%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

▲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법은 31일 국무회의 의결후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이 시행된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의 핵심인 '5%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임대료를 5% 넘게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5% 넘게 올리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위주였다"면서 "갱신 여부와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명해도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더 중요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에게 캐스팅보트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묵시적 계약 갱신은 계속 성립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변동에 대한 의사 표시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월세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