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31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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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31일 구속여부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1 09:05:33
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 등 혐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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