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결정 재항고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고흥28.6℃
  • 맑음합천32.3℃
  • 맑음해남29.2℃
  • 맑음진주29.0℃
  • 맑음영광군29.2℃
  • 맑음정읍31.1℃
  • 맑음강진군28.4℃
  • 맑음함양군32.0℃
  • 맑음북춘천30.4℃
  • 맑음제주26.9℃
  • 맑음대관령28.1℃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부여29.1℃
  • 맑음양평29.8℃
  • 구름많음청주31.0℃
  • 맑음영덕29.7℃
  • 맑음금산31.0℃
  • 맑음고창30.0℃
  • 맑음광주30.6℃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강릉27.4℃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임실29.4℃
  • 맑음목포28.1℃
  • 맑음춘천30.0℃
  • 맑음장수29.2℃
  • 맑음경주시35.1℃
  • 맑음울산27.8℃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광양시29.3℃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구33.3℃
  • 맑음구미32.1℃
  • 맑음영주31.3℃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북창원32.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태백29.9℃
  • 맑음남원30.9℃
  • 맑음청송군32.7℃
  • 맑음봉화30.8℃
  • 맑음산청30.8℃
  • 맑음완도29.3℃
  • 맑음김해시31.9℃
  • 맑음정선군31.1℃
  • 맑음안동31.3℃
  • 맑음세종28.7℃
  • 맑음서울29.7℃
  • 맑음거제27.7℃
  • 맑음의령군31.4℃
  • 맑음동해26.7℃
  • 맑음상주32.6℃
  • 맑음울릉도26.3℃
  • 맑음거창32.2℃
  • 맑음원주30.6℃
  • 맑음보은30.0℃
  • 맑음군산26.9℃
  • 맑음보성군27.8℃
  • 맑음창원28.7℃
  • 맑음순창군30.0℃
  • 맑음영천33.3℃
  • 맑음고창군29.2℃
  • 맑음포항31.4℃
  • 맑음진도군26.6℃
  • 맑음부안27.7℃
  • 맑음순천27.7℃
  • 맑음대전30.1℃
  • 맑음서청주30.0℃
  • 맑음양산시31.8℃
  • 맑음장흥27.0℃
  • 맑음문경31.8℃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밀양32.2℃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천안29.1℃
  • 맑음성산24.9℃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통영26.9℃
  • 맑음부산24.7℃
  • 맑음추풍령30.4℃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서귀포26.3℃
  • 맑음충주31.9℃
  • 맑음남해28.6℃
  • 맑음영월31.2℃
  • 맑음울진21.7℃
  • 맑음고산24.1℃
  • 맑음의성32.4℃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여수26.2℃

검찰,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결정 재항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1 15:05:52
대법원 판단 남아…검찰 "압수수색 영장 적법하게 제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취소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재항고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30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라고 재항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다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당시 회사 측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할 때 이미 기기들을 초기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압수물을 이 전 기자 측에 돌려준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로 '사건 관계자 진술에 의해 압수물이 보관된 곳'이라 기재하고 있었는데, 이 전 기자 휴대전화 등이 압수된 호텔은 채널A 관계자와 검사가 만난 장소일 뿐 애초 보관 장소가 아니라서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4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한 뒤 유효 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호텔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한 것도 위법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