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불똥...경기도-남양주시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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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불똥...경기도-남양주시 공방 가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07-31 17:48:00
경기도 "조례와 단체장 톡방에서 '지역화폐' 지급 명시"
남양주시 "공문 한 장 없었다"…권한쟁의심판 청구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비롯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권한 일탈과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 대변인이 SNS를 통해 '법적 대응 철회' 요구하며 남양주시를 비판하고, 남양주시가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흐름이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한 수원, 남양주시 '특조금' 대상서 제외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을 실시하면서 동참 시·군에 그에 따른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재난기본소득 설명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올린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가 보유한 약 40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원 금액은 인구 한 사람당 1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부는 도지사 고유 권한이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지난 3, 4월 자체 예산으로 주민 한 사람당 5만~4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줬다. 남양주와 수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9개 시·군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약속대로 이달 초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면서 남양주와 수원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
, "현금지급, 지역화폐와 차이 없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은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지, 지급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심판청구 이유를 밝혔다.

 

▲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심판청구 철회하라" vs 
남양주시 "호도하지 말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7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혔고 이 지사가 4월 5일 시장 군수 단체 채팅방에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다"고 밝혔다.

31일 조유진 남양주 정책보좌관이 반박에 나섰다. 조 보좌관은 "행정청의 행정 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며 SNS에서 오간 대화는 공문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하다"며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에서 어떠한 공문서도 전달받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쓰임새가 넓어 공과금 등 지급도 가능하고 시민들도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며,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더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도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시는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 등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와 별개로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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