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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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부과

황두현
기사승인 : 2020-08-02 15:58:08
안전신문고 모바일앱 통해 신고 가능 주민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 견인. [서울시 제공]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가 단속 지역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5대 불법 주정차' 메뉴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올리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이 담겨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총 556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순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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