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학·취업 등 중국비자신청 5일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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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취업 등 중국비자신청 5일부터 가능해진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8-04 11:00:20
주한 중국대사관과 각 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서류제출 절차 추가돼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취업자와 유학생, 그리고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한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중국 비자. [셔터스톡]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 취업 등 비자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각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학, 취업 등 목적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건강상태증명서 심사와 핵산검사 증명서 사본 제출이다.

신청인은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이를 심사해 신청인에게 1일 안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상태증명서' 사본을 발급해준다. 또한 신청인은 탑승 전 5일 안에 한국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핵산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가 나온 24시간 안에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사본을 주한중국공관에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이 심사한 건강상태 증명서와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원본은 중국 입국자가 항공편 탑승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서류다.

중국은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경 개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말 한국에 처음으로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을 적용했는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일부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전세기 등을 통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 외 유학, 취업 해당자와 교민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가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8월 초부터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는 중국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에 들어오면 각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14일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향후 협의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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