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사수신 절반은 가상화폐 빙자 사기…중장년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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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절반은 가상화폐 빙자 사기…중장년층 '주의'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4 14:31:28
피해자 평균 연령 56세…평균 피해금액 5783만 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 중 절반이 가상화폐 빙자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빙자 업체가 2018년에 비해 109.1% 늘어난 92개 사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의뢰한 전체 업체 186개 사의 49.5%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시킨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피라미드 방식을 사용했으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사기' 방식을 썼다.

A 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OO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하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OO체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가격방어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원금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B 업체는 자신들이 역사가 깊은 미국 회사라고 속이고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8%의 수익을 제공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정보 파악이 가능한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피해 금액은 5783만 원이었다.

금감원은 "젊은 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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