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구속 기소…한동훈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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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구속 기소…한동훈은 계속 수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05 11:03:50
이동재, 강요미수 혐의…후배 백모 기자는 불구속 기소
검찰 "한동훈 비협조로 휴대폰 포렌식 착수 못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기자 백 모씨가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만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백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이 전 기자는 백모 씨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다 그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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