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 맑음고창군30.5℃
  • 맑음서귀포29.8℃
  • 맑음흑산도28.0℃
  • 맑음거창32.7℃
  • 맑음안동31.7℃
  • 맑음전주30.5℃
  • 맑음창원30.9℃
  • 맑음동두천28.5℃
  • 흐림홍천25.5℃
  • 맑음춘천28.5℃
  • 맑음철원27.1℃
  • 맑음합천34.8℃
  • 맑음남해30.2℃
  • 맑음보성군30.6℃
  • 맑음북부산31.6℃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부산30.4℃
  • 맑음세종29.8℃
  • 맑음양산시33.1℃
  • 맑음파주28.2℃
  • 흐림대관령23.2℃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27.4℃
  • 맑음청주33.0℃
  • 맑음울릉도27.0℃
  • 맑음영광군30.3℃
  • 맑음의성32.9℃
  • 맑음서청주31.0℃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포항31.9℃
  • 맑음추풍령29.2℃
  • 맑음서산29.3℃
  • 맑음금산30.1℃
  • 흐림영월29.3℃
  • 구름많음인제25.2℃
  • 맑음양평30.4℃
  • 흐림백령도25.8℃
  • 구름많음대구31.4℃
  • 맑음완도30.5℃
  • 맑음구미32.4℃
  • 맑음진주31.3℃
  • 맑음울산30.0℃
  • 맑음대전31.5℃
  • 맑음보령28.9℃
  • 맑음수원29.7℃
  • 맑음진도군29.1℃
  • 흐림영천25.8℃
  • 맑음보은30.5℃
  • 맑음여수29.5℃
  • 맑음김해시31.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33.6℃
  • 맑음부여29.9℃
  • 맑음청송군32.6℃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제주30.3℃
  • 맑음임실30.5℃
  • 흐림강릉23.6℃
  • 맑음해남29.6℃
  • 맑음정읍30.5℃
  • 맑음광양시31.7℃
  • 구름많음밀양31.8℃
  • 맑음성산29.7℃
  • 맑음함양군34.5℃
  • 맑음순천29.7℃
  • 맑음봉화28.3℃
  • 맑음고산28.5℃
  • 맑음북창원32.1℃
  • 맑음통영29.4℃
  • 맑음북춘천27.3℃
  • 흐림속초25.4℃
  • 맑음서울29.9℃
  • 맑음거제29.0℃
  • 맑음강화26.9℃
  • 맑음군산29.8℃
  • 맑음장흥31.9℃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이천28.7℃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목포30.0℃
  • 흐림제천26.8℃
  • 맑음문경28.5℃
  • 맑음순창군32.2℃
  • 맑음광주31.9℃
  • 맑음인천28.9℃
  • 흐림동해23.1℃
  • 천둥번개북강릉22.8℃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강진군30.8℃
  • 맑음천안30.8℃
  • 맑음부안29.9℃
  • 맑음고창31.3℃
  • 맑음산청33.1℃
  • 흐림원주28.8℃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07 15:21:01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적정해 조견 변경 없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원 가량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