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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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0 14:58:49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판단 적정하다"
학교법인 관계자들, 공금 횡령으로 실형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 부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휘문고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뉴시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를 자사고 지정 취소한 데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당시 이사장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지 2년 만이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나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휘문고가 소명하는 청문이 열린 뒤 닷새 만인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의숙과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절차와 내용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휘문고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휘문고는 지정 취소 절차가 시작되자 "전임 이사장의 재단 회계 관련 비리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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