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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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생계비 지원 받는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8-10 20:00:14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박능후 "빈곤 사각지대 문제 아직 완전히 해결 안 돼"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했으나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늘어난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얼마만큼 급여화해 주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보험제도에 가입됐을 때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을 얼마만큼 한도를 두고 정부가 부담해 주느냐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셨지, 그것이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신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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