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냉장고 금액 입금했더니 '먹튀'...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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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금액 입금했더니 '먹튀'...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1 10:30:01
대형오픈마켓 입점 최저가 판매처럼 속여
쇼핑몰 이름 바꿔가며 사이트 개설해 범죄
# A씨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하면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냉장고는 오지 않았고 판매자도 연락이 끊겼다. 확인 결과 오픈마켓의 판매자와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 계좌의 예금주는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 쇼핑몰은 유명 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만든 사이트였다.

▲ 사기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가전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결제를 취소시키고 다른 쇼핑몰 사이트로 유인한다.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수수료 때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이런 방식의 사기를 당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0여 건 접수됐으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Q&A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마켓', '**가전' 등으로 계속 바꿔가며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만들어진 지 2~3주 정도밖에 안 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연락이 올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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