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 맑음안동32.8℃
  • 맑음금산31.4℃
  • 구름많음보령27.3℃
  • 맑음천안29.1℃
  • 맑음충주31.3℃
  • 맑음김해시30.3℃
  • 맑음의성33.3℃
  • 맑음청송군33.9℃
  • 맑음순창군30.6℃
  • 구름많음파주28.6℃
  • 맑음목포27.3℃
  • 맑음임실29.8℃
  • 맑음영천33.4℃
  • 맑음고흥28.4℃
  • 맑음서청주29.9℃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동두천28.6℃
  • 맑음고산24.3℃
  • 맑음함양군32.6℃
  • 맑음강릉27.7℃
  • 맑음성산25.3℃
  • 맑음울진23.5℃
  • 맑음남원31.0℃
  • 구름많음이천30.3℃
  • 맑음경주시34.2℃
  • 맑음장흥26.8℃
  • 맑음문경32.2℃
  • 맑음봉화30.9℃
  • 맑음추풍령31.3℃
  • 맑음전주30.6℃
  • 맑음제천29.9℃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대구34.6℃
  • 구름많음흑산도24.3℃
  • 맑음북강릉24.9℃
  • 맑음북부산28.6℃
  • 맑음진도군25.9℃
  • 맑음보성군27.6℃
  • 맑음광주31.9℃
  • 맑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여수26.4℃
  • 맑음고창30.3℃
  • 맑음태백29.4℃
  • 맑음완도28.9℃
  • 맑음영광군28.6℃
  • 맑음북창원31.9℃
  • 맑음부산25.1℃
  • 맑음부안27.1℃
  • 맑음정선군31.5℃
  • 맑음울릉도26.0℃
  • 맑음포항32.0℃
  • 맑음순천27.8℃
  • 맑음장수29.4℃
  • 맑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춘천30.1℃
  • 흐림백령도18.6℃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세종29.0℃
  • 맑음동해24.2℃
  • 맑음속초24.3℃
  • 맑음군산26.7℃
  • 맑음산청31.4℃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보은30.8℃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홍천30.5℃
  • 맑음의령군31.2℃
  • 구름많음수원28.6℃
  • 맑음고창군30.1℃
  • 맑음밀양33.6℃
  • 구름많음홍성27.6℃
  • 맑음대관령28.3℃
  • 맑음합천32.7℃
  • 구름많음강화25.8℃
  • 맑음정읍29.3℃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서울29.6℃
  • 맑음영덕29.8℃
  • 맑음상주32.8℃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원주30.9℃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남해28.8℃
  • 맑음통영24.8℃
  • 맑음제주26.8℃
  • 맑음거창32.3℃
  • 맑음창원28.5℃
  • 맑음진주29.1℃
  • 맑음영월32.1℃
  • 구름많음인제29.0℃
  • 맑음양산시31.0℃
  • 맑음영주31.0℃
  • 맑음해남29.2℃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1 15:16:12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은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2년간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아기의 뇌출혈 등이 자궁 내 혹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사건 낙상과 아기 사망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사망한 중대 결과에도 병원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나아가 책임자인 문 씨 등은 낙상을 어디에도 기재 안 했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은폐해 단순 병사 처리하고자 하는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문 씨 등이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문 씨 등이 독점 혹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개시된 수사 절차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합의 정상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등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였던 문 씨와 이 씨는 각각 분만과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낙상 사고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뺐다.

사고 이후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부원장 장 씨도 초음파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했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숨졌고 '병사(病死)'로 처리돼 화장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