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고흥25.1℃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흑산도22.7℃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대구27.2℃
  • 흐림영덕23.3℃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제주27.3℃
  • 비북춘천22.3℃
  • 흐림장수22.2℃
  • 흐림인제21.8℃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세종23.0℃
  • 흐림원주22.9℃
  • 흐림영월21.8℃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합천25.7℃
  • 흐림보령25.4℃
  • 흐림강화24.7℃
  • 비인천24.1℃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산청25.4℃
  • 비서울23.8℃
  • 구름많음김해시24.9℃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장흥25.3℃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고창군25.2℃
  • 흐림양평22.4℃
  • 흐림의성24.6℃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문경22.9℃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의령군25.7℃
  • 흐림제천21.4℃
  • 맑음통영24.2℃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정선군22.6℃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광주25.4℃
  • 흐림진도군24.8℃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군산24.3℃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포항27.4℃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임실23.5℃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영주22.0℃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춘천22.7℃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수원23.1℃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부산25.6℃
  • 흐림대전23.9℃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1 15:16:12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은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2년간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모(오른쪽)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4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의사 이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부원장 장모 씨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아기의 뇌출혈 등이 자궁 내 혹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사건 낙상과 아기 사망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기가 사망한 중대 결과에도 병원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나아가 책임자인 문 씨 등은 낙상을 어디에도 기재 안 했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을 은폐해 단순 병사 처리하고자 하는 암묵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문 씨 등이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문 씨 등이 독점 혹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개시된 수사 절차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합의 정상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 등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였던 문 씨와 이 씨는 각각 분만과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낙상 사고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뺐다.

사고 이후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 부원장 장 씨도 초음파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했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숨졌고 '병사(病死)'로 처리돼 화장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