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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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2 15:09:40
"국민 신뢰 훼손…실형 선고 불가피"
방어권 보장 차원서 법정구속 면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3) 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53)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조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손 전 의원은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조카 손모 씨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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