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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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또 구속 갈림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3 11:02:42
법원,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오후 늦게 결과 나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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