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또 구속 갈림길

  • 맑음장흥27.0℃
  • 맑음강진군28.4℃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포항31.4℃
  • 맑음봉화30.8℃
  • 맑음장수29.2℃
  • 맑음산청30.8℃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청송군32.7℃
  • 맑음남원30.9℃
  • 맑음강릉27.4℃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울릉도26.3℃
  • 맑음해남29.2℃
  • 맑음부여29.1℃
  • 맑음목포28.1℃
  • 맑음세종28.7℃
  • 맑음춘천30.0℃
  • 맑음남해28.6℃
  • 맑음진주29.0℃
  • 맑음태백29.9℃
  • 맑음성산24.9℃
  • 맑음양산시31.8℃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강화26.1℃
  • 맑음구미32.1℃
  • 맑음고창30.0℃
  • 맑음순창군30.0℃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주26.9℃
  • 맑음대구33.3℃
  • 맑음동해26.7℃
  • 맑음안동31.3℃
  • 맑음밀양32.2℃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천안29.1℃
  • 맑음의령군31.4℃
  • 맑음부안27.7℃
  • 맑음북창원32.2℃
  • 맑음진도군26.6℃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동두천29.4℃
  • 맑음서울29.7℃
  • 맑음거제27.7℃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영덕29.7℃
  • 맑음서청주30.0℃
  • 맑음정읍31.1℃
  • 맑음영광군29.2℃
  • 맑음양평29.8℃
  • 맑음보은30.0℃
  • 맑음고산24.1℃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고창군29.2℃
  • 맑음북춘천30.4℃
  • 맑음충주31.9℃
  • 맑음영천33.3℃
  • 맑음고흥28.6℃
  • 맑음금산31.0℃
  • 맑음완도29.3℃
  • 맑음보성군27.8℃
  • 맑음북강릉24.8℃
  • 맑음울산27.8℃
  • 맑음문경31.8℃
  • 맑음광주30.6℃
  • 맑음군산26.9℃
  • 맑음대전30.1℃
  • 맑음영주31.3℃
  • 구름많음이천31.5℃
  • 맑음창원28.7℃
  • 맑음서귀포26.3℃
  • 맑음순천27.7℃
  • 맑음합천32.3℃
  • 맑음김해시31.9℃
  • 맑음거창32.2℃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함양군32.0℃
  • 맑음통영26.9℃
  • 맑음추풍령30.4℃
  • 맑음임실29.4℃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제천29.6℃
  • 맑음원주30.6℃
  • 맑음의성32.4℃
  • 맑음울진21.7℃
  • 맑음전주30.2℃
  • 구름많음청주31.0℃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인천27.0℃
  • 맑음부산24.7℃
  • 맑음상주32.6℃
  • 맑음대관령28.1℃
  • 맑음광양시29.3℃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또 구속 갈림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13 11:02:42
법원,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오후 늦게 결과 나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