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 맑음전주29.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서청주27.7℃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울진22.4℃
  • 맑음거창30.0℃
  • 맑음고흥28.3℃
  • 맑음대관령26.5℃
  • 맑음세종27.5℃
  • 맑음통영24.5℃
  • 맑음동해26.6℃
  • 맑음광주28.7℃
  • 맑음고창27.9℃
  • 맑음광양시28.5℃
  • 맑음영천30.5℃
  • 맑음인천25.7℃
  • 맑음청주29.1℃
  • 맑음천안28.1℃
  • 맑음산청29.0℃
  • 맑음추풍령28.1℃
  • 맑음해남28.7℃
  • 맑음봉화28.5℃
  • 맑음함양군29.9℃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보은28.5℃
  • 맑음원주29.1℃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경주시31.9℃
  • 맑음대구30.2℃
  • 맑음창원27.7℃
  • 맑음장수27.8℃
  • 맑음충주29.1℃
  • 맑음대전28.4℃
  • 맑음울산28.3℃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부산28.3℃
  • 맑음합천30.6℃
  • 맑음완도28.4℃
  • 맑음목포26.9℃
  • 맑음영덕29.0℃
  • 맑음고창군27.9℃
  • 맑음홍천28.9℃
  • 맑음영월29.3℃
  • 맑음성산24.0℃
  • 맑음양산시30.8℃
  • 맑음고산24.2℃
  • 맑음구미30.7℃
  • 맑음금산29.4℃
  • 맑음순천27.2℃
  • 맑음보령27.1℃
  • 맑음거제27.0℃
  • 맑음속초24.2℃
  • 맑음여수25.4℃
  • 맑음울릉도26.3℃
  • 맑음이천28.8℃
  • 맑음포항31.1℃
  • 맑음북강릉27.3℃
  • 맑음진주27.7℃
  • 맑음서산27.0℃
  • 맑음부여27.6℃
  • 맑음안동28.7℃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문경28.8℃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상주29.4℃
  • 구름많음철원27.0℃
  • 맑음정읍28.4℃
  • 맑음영주28.8℃
  • 맑음제천28.3℃
  • 맑음밀양30.9℃
  • 맑음부산26.5℃
  • 맑음의령군29.7℃
  • 맑음북창원30.8℃
  • 맑음흑산도25.3℃
  • 맑음임실28.0℃
  • 맑음부안28.2℃
  • 맑음보성군27.3℃
  • 맑음청송군30.6℃
  • 맑음정선군28.9℃
  • 맑음춘천27.8℃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홍성28.5℃
  • 맑음강릉28.2℃
  • 맑음의성30.6℃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북춘천27.7℃
  • 맑음제주25.7℃
  • 맑음인제27.3℃
  • 맑음태백29.5℃
  • 맑음양평27.4℃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도군26.3℃
  • 맑음군산27.4℃
  • 맑음남해28.1℃
  • 맑음장흥27.1℃
  • 맑음김해시30.1℃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8-18 19:46:16
실내 50명·실외 100명이상 참석자도 벌금…연기·취소 속출할듯
하객 공간 분리해 기준 이하면 가능…식장내 뷔페식당 문닫아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취소·연기해야 한다.

▲ 온라인으로 하객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가 지난 4월 4일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KT 제공]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모임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람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라면 분할된 공간 내 참석 인원이 기준을 맞추면 허용된다.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갈 수는 없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는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