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살균제 비밀정보 돈 받고 유출' 공무원 2심서 '실형'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청송군26.4℃
  • 흐림양산시28.5℃
  • 흐림부안25.5℃
  • 흐림전주25.7℃
  • 맑음양평25.0℃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서청주23.7℃
  • 맑음인천25.4℃
  • 흐림고창24.8℃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남해27.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창원27.6℃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충주23.6℃
  • 흐림봉화23.0℃
  • 흐림산청27.4℃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북부산29.0℃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성산28.7℃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전24.7℃
  • 흐림태백21.2℃
  • 맑음속초23.7℃
  • 흐림진도군26.0℃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고산27.4℃
  • 흐림상주25.5℃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홍성25.1℃
  • 구름많음천안23.5℃
  • 흐림문경23.4℃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부여24.5℃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5.4℃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영광군25.5℃
  • 흐림진주26.7℃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동두천25.9℃
  • 흐림완도27.6℃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울산27.6℃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의령군28.0℃
  • 흐림울릉도24.5℃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합천27.8℃
  • 흐림구미26.1℃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포항26.8℃
  • 맑음인제23.5℃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북춘천24.2℃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강진군27.7℃
  • 흐림보은23.4℃
  • 흐림의성26.9℃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북강릉23.0℃

'가습기살균제 비밀정보 돈 받고 유출' 공무원 2심서 '실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0 15:42:26
"죄질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커"…법정 구속 가습기살균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며 "이를 제공받은 직원은 회사 현안 회의에 보고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들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관여한 최 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뇌물 상당액을 공탁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 씨는 애경 측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환경부 실험 결과, 주요 관계자 일정 동향 등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