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살균제 비밀정보 돈 받고 유출' 공무원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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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비밀정보 돈 받고 유출' 공무원 2심서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0 15:42:26
"죄질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커"…법정 구속 가습기살균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5)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조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환경부 내부 동향을 제공했다"며 "이를 제공받은 직원은 회사 현안 회의에 보고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로 야기된 사회적 충격들을 볼 때 책임소재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엄중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관여한 최 씨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뇌물 상당액을 공탁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17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환경부의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 씨는 애경 측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환경부 실험 결과, 주요 관계자 일정 동향 등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보호 가치도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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