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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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22일 예정대로 실시…"코로나 대비 철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1 17:05:09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불가
사전 신청자는 별도 공간서 가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키로 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먼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 확진자, 입원 치료대상자, 자가격리자 등 격리대상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했다.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아직 사전 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다.

또 감염관리책임자 및 방역담당관을 별도 지정했다. 시험 전후 방역 실시와 마스크, 손 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방역도 실시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는 단일화되고, 시험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은 통제된다.

법원행정처는 의무적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입실을 허용할 예정이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1차 검사, 37.5℃ 이상인 경우 체온계를 이용해 2차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검진 결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 신고 후 이송 조치되며, 해당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시험 종료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고,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 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 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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