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터리 전쟁'서 LG화학 손 들어준 법원…SK이노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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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서 LG화학 손 들어준 법원…SK이노 "항소할 것"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7 14:43:32
LG화학이 배터리 특허전을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의 국내 첫 판결에서 승소했다.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본사 전경 [각사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억지 주장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판결 결과를 반겼다. SK이노베이션 변호인단은 판결이유를 분석하여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화학은 국내서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판결은 미국서 진행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SK이노베이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5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판결 전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현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두 회사는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금 가격을 둘러싼 이견차가 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LG화학은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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