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 흐림보령25.8℃
  • 흐림고흥28.1℃
  • 흐림합천28.5℃
  • 흐림고창25.7℃
  • 흐림문경24.2℃
  • 흐림속초28.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진도군27.8℃
  • 흐림서청주24.5℃
  • 흐림영광군25.4℃
  • 흐림대전24.9℃
  • 흐림밀양30.5℃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경주시31.9℃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울산30.4℃
  • 비북춘천23.0℃
  • 흐림창원28.5℃
  • 흐림장흥26.8℃
  • 흐림백령도22.9℃
  • 흐림포항28.3℃
  • 흐림함양군28.6℃
  • 흐림영주22.9℃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충주24.7℃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장수25.9℃
  • 흐림영월23.1℃
  • 흐림완도29.1℃
  • 흐림고창군25.4℃
  • 흐림북창원29.7℃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천안25.0℃
  • 흐림홍성25.7℃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보성군27.5℃
  • 흐림거창28.9℃
  • 흐림제천22.6℃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원주23.9℃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서산26.6℃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부여24.2℃
  • 흐림이천23.1℃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강진군29.2℃
  • 흐림김해시28.9℃
  • 흐림정읍25.6℃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광양시28.5℃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철원23.1℃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동두천22.6℃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진주28.9℃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서울23.4℃
  • 흐림해남28.9℃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파주24.3℃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순천26.3℃
  • 흐림남원27.1℃
  • 흐림보은25.2℃
  • 흐림서귀포28.8℃
  • 흐림산청28.0℃
  • 흐림동해25.2℃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북강릉25.9℃
  • 흐림양산시29.3℃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세종24.6℃
  • 흐림울릉도24.3℃
  • 흐림순창군26.1℃
  • 흐림춘천22.7℃

'여친성폭행·음주운전' 전 전북대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8 10:19:20
여자친구 뺨 때리고 목 조른 뒤 성폭행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 씨를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말을 듣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