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집단 휴진'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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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 전공·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8-29 14:12:53
불응 시 면허정지·취소 가능…동네의원 휴진율 6.5% 정부가 29일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와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파업 중단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 28일에는 수도권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면서 "검진, 수술 등이 연기돼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를 생각하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전국 동네의원의 휴진율은 6.5%(2141개)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1차 총파업 때 휴진율이 32.6%에 달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된 2차 때는 10.8%(26일)→8.9%(27일)→6.5%(28일)로 낮아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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