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용 결국 기소…시세조종·부정거래·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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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결국 기소…시세조종·부정거래·배임 등 혐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1 14:51:16
1년 9개월 만 결론…그룹 전현직 임원 10명도 재판행
장고 끝 결론…수사심의위 권고 정면배치 논란 불가피
삼성, 공식 입장 발표 없지만 향후 리더십 공백 우려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시세조종·부정거래·배임 등 혐의다.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삼성 합병·회계부정 의혹 수사는 마무리됐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으로 검찰의 기소 결정은 불기소는 물론 수사 중단까지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G는 지배구조라는 의미의 Governance 약자)'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동원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달리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변경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수사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사심의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의 결론을 따르지 않아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찰은 수사심의위 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67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수사팀장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했던 삼성 측은 "아직은 밝힐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앞으로 수년간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향후 리더십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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