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정경심 재판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 맑음보령26.5℃
  • 맑음통영22.4℃
  • 맑음영덕30.1℃
  • 맑음울산28.3℃
  • 맑음군산26.2℃
  • 맑음포항29.3℃
  • 맑음보성군25.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8.2℃
  • 맑음북춘천25.2℃
  • 맑음구미29.8℃
  • 맑음북부산27.4℃
  • 맑음영광군26.8℃
  • 맑음서청주26.9℃
  • 맑음남원26.9℃
  • 맑음인제26.1℃
  • 맑음성산24.1℃
  • 맑음광주26.9℃
  • 맑음고산24.5℃
  • 맑음북강릉25.3℃
  • 맑음서산25.2℃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대구29.1℃
  • 맑음합천29.3℃
  • 맑음금산27.1℃
  • 맑음고창27.0℃
  • 맑음정선군28.4℃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6.9℃
  • 맑음흑산도25.1℃
  • 맑음제주24.7℃
  • 맑음밀양28.0℃
  • 맑음서귀포25.0℃
  • 맑음청송군29.2℃
  • 맑음울진22.8℃
  • 맑음부산25.1℃
  • 맑음천안26.5℃
  • 맑음장흥27.1℃
  • 맑음속초22.0℃
  • 맑음봉화27.8℃
  • 맑음울릉도23.3℃
  • 맑음전주27.9℃
  • 맑음추풍령26.9℃
  • 맑음진주26.8℃
  • 맑음부여26.0℃
  • 맑음여수24.4℃
  • 맑음완도26.4℃
  • 맑음산청27.4℃
  • 맑음홍천27.1℃
  • 맑음양산시30.1℃
  • 맑음상주28.3℃
  • 맑음거제26.1℃
  • 맑음춘천25.7℃
  • 맑음대관령25.6℃
  • 맑음거창28.1℃
  • 맑음청주28.0℃
  • 맑음부안27.3℃
  • 맑음서울27.5℃
  • 맑음원주28.9℃
  • 맑음대전27.7℃
  • 맑음제천26.8℃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남해25.5℃
  • 맑음이천27.3℃
  • 맑음목포25.8℃
  • 맑음인천25.0℃
  • 맑음광양시26.5℃
  • 맑음강릉26.9℃
  • 맑음강진군27.3℃
  • 맑음문경28.6℃
  • 맑음해남27.8℃
  • 맑음임실26.2℃
  • 맑음양평26.5℃
  • 맑음순천26.2℃
  • 맑음동해26.8℃
  • 맑음순창군25.9℃
  • 맑음영주27.2℃
  • 맑음태백28.4℃
  • 맑음영월27.0℃
  • 맑음홍성27.4℃
  • 맑음의성28.9℃
  • 맑음영천29.5℃
  • 맑음수원26.7℃
  • 맑음북창원29.4℃
  • 맑음동두천26.7℃
  • 맑음보은26.9℃
  • 맑음창원27.0℃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세종26.8℃
  • 맑음경주시30.1℃
  • 맑음김해시28.9℃
  • 맑음정읍27.3℃
  • 맑음안동28.1℃
  • 맑음충주28.1℃
  • 맑음철원26.3℃

조국, 정경심 재판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1:27:00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 부부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일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당일 허가하면서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출석부터 퇴정까지 증인지원관이 돕는 제도다.

재판부는 따로 대기 중이던 조 전 장관을 법정으로 부른 후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재판장에게 "증인 선서하기 전 하나 말하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다. 선서 후에 짧은 시간 주시면 한쪽 반 정도 준비한 소명사유를 읽을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고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런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은 개개사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사건은 변호인, 검찰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다"며 "그래서 간단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간접적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라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사를 비난한 글을 올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반대했다. 부부 사이인데다가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