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 흐림영광군25.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여수26.4℃
  • 흐림해남28.5℃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강릉26.8℃
  • 흐림북춘천23.5℃
  • 흐림홍성25.1℃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대전25.0℃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울산29.8℃
  • 구름많음북창원28.6℃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거창28.5℃
  • 흐림울릉도23.9℃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동해25.6℃
  • 흐림동두천23.0℃
  • 흐림부여24.5℃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5.9℃
  • 흐림산청27.5℃
  • 흐림함양군28.5℃
  • 흐림광양시27.2℃
  • 구름많음북부산28.3℃
  • 맑음대구29.8℃
  • 구름많음부산28.1℃
  • 흐림진도군26.7℃
  • 흐림서산26.2℃
  • 흐림남원25.5℃
  • 흐림대관령21.0℃
  • 흐림보령25.8℃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태백24.7℃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청송군25.4℃
  • 비전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금산26.4℃
  • 흐림고창군25.4℃
  • 흐림장흥26.3℃
  • 흐림순천25.3℃
  • 흐림장수25.6℃
  • 흐림완도28.5℃
  • 구름많음안동25.7℃
  • 흐림강진군28.5℃
  • 흐림추풍령26.7℃
  • 흐림천안24.8℃
  • 흐림목포27.6℃
  • 흐림서청주24.8℃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의성27.3℃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임실25.3℃
  • 흐림의령군29.2℃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통영26.0℃
  • 흐림세종24.2℃
  • 흐림북강릉25.9℃
  • 흐림합천28.4℃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정선군24.2℃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고창25.2℃
  • 흐림백령도22.2℃
  • 흐림보은25.2℃
  • 흐림속초27.9℃
  • 흐림성산27.3℃
  • 구름많음봉화24.0℃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보성군27.2℃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구미28.4℃
  • 맑음영천29.2℃
  • 구름많음진주27.1℃
  • 흐림정읍25.4℃
  • 흐림충주25.0℃
  • 흐림순창군25.4℃
  • 흐림광주25.7℃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4:02:27
"같은 검찰청서 일하는 여검사 2명 강제추행…죄질 나빠" 검사 시절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진 씨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당초 진 씨는 성추행 사건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고,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성추행 논란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그는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으나,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자 곧이어 사직했다.

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