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교조, 합법 지위 되찾는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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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지위 되찾는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4:24:56
"법외노조 통보 조항 노동3권 본질적 침해해 무효" 해직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내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다시 합법적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몸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정병혁 기자]

당초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 규정과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이다. 앞서 1·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가 패소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법외노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노조에게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일부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교사들 임금에서 일부를 노조활동비로 징수할 수도 없다. 이밖에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기타 지원금의 중단도 이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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