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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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9:20:3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배당
판사 3명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25-2부는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이며 현재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 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고 있어 다른 사건 배당이 정지된 형사합의 28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무작위로 배당했다는 게 서울중앙지법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해당 의혹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약 1년 9월 만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옛 삼성 미전실 임원 5명과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과 김신 고문,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사건 관계자 5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G는 지배구조라는 의미의 Governance 약자)'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미전실이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으로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부정래거 행위와 시세조종을 일삼았다고 봤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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