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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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6 13:18:39
의붓딸 추행 사실 알려지자 보복 살인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기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김 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A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인 김 씨는 A 양을 성추행한 뒤 'A 양이 먼저 접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씨는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김 씨도 유 씨와 헤어질 것이 두려워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A 양이 마시도록 했으며, 잠이 들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김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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