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광훈 풀어준 판사, 이번엔 몰취 보증금 2000만 원 깎아줬다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봉화25.0℃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군산25.0℃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목포25.8℃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청주26.6℃
  • 흐림인제21.5℃
  • 흐림춘천22.2℃
  • 흐림속초23.0℃
  • 맑음완도28.1℃
  • 구름많음울진25.2℃
  • 맑음서귀포27.8℃
  • 맑음해남27.4℃
  • 흐림원주24.0℃
  • 맑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장수24.0℃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울릉도24.9℃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강릉24.7℃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장흥28.6℃
  • 흐림철원21.8℃
  • 구름많음안동27.3℃
  • 맑음울산26.3℃
  • 맑음대구28.4℃
  • 구름많음금산26.4℃
  • 맑음여수27.2℃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남원26.7℃
  • 맑음양산시28.2℃
  • 흐림의성27.9℃
  • 흐림양평22.7℃
  • 구름많음영주25.0℃
  • 맑음창원28.2℃
  • 맑음제주28.4℃
  • 맑음북부산27.9℃
  • 흐림함양군28.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남해27.0℃
  • 맑음김해시27.1℃
  • 맑음통영27.8℃
  • 흐림구미28.4℃
  • 흐림북춘천21.8℃
  • 흐림수원23.5℃
  • 흐림대관령18.0℃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고산25.1℃
  • 맑음대전27.2℃
  • 맑음강진군28.4℃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순창군25.9℃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영천28.1℃
  • 맑음흑산도26.0℃
  • 흐림인천23.3℃
  • 맑음포항28.1℃
  • 흐림서울23.3℃
  • 맑음광양시29.1℃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문경26.6℃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보성군28.3℃
  • 흐림북강릉21.8℃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고창26.2℃
  • 흐림백령도23.1℃
  • 맑음고흥29.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고창군26.1℃
  • 흐림강화22.5℃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서청주24.5℃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태백22.2℃

전광훈 풀어준 판사, 이번엔 몰취 보증금 2000만 원 깎아줬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7 14:58:52
법원 "보석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 원 몰취"결정
법조계 "재량이라지만, 전액 몰취 안 한 건 깎아준 것"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됐다. 법원은 7일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몰취했다.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이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민 밉상'으로 찍혔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조롱하고 훼방하는 일을 버젓이 벌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한 건 지난달 16일. 그러나 법원은 미적거렸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게다가 몰취한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니다. 애초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2000만 원을 깎아준 것이다. 몰취(沒取)란 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UPI뉴스 자료사진]

전 목사는 보석보증금을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냈고, 2000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보석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은 단 몇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고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증금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어겨 몰취될 경우 보험사는 법원에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을 취소한다면서도 보석보증금 전액이 아닌, 3000만 원만 몰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가 보석을 취소하면서도 '봐주기'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통상적이라면 5000만 원 전액 몰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000만 원만 몰취한 것은 재판부 재량으로 깎아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석보증금 몰취는 판사의 재량이다. 전액을 할지, 일부를 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을지 판사의 재량"이라면서도 현금으로 낸 3000만 원만 몰취한 것에 대해 "판사가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5000만 원 전액 몰취하면 나머지 2000만 원은 보험사가 먼저 법원에 낸 뒤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판사가 깎아준 셈"이라는 것이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도 "몰취 결정은 재판장의 재량이지만, 보석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부만 몰취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재판부가 현금으로 낸 부분만 몰취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하지 누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겠느냐"며 "법원실무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몰취하는 게 아니라면 깎아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법원 현직 부장판사 S씨도 "통상 보석조건을 잘 지키기 때문에 보증금을 몰취하는 일은 드문데, 몰취한다면 전액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