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죽이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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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죽이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7 16:00:18
"누범기간 중 신변 보호 요청에도 불구 범행 저질러"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임 씨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A 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A 씨와 만나 교제를 한 임 씨는 A 씨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고,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A 씨의 집과 미용실로 찾아왔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2월 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임 씨는 A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임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 씨는 주거침입으로 임 씨를 신고했고, 이에 임 씨는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각목을 준비해 지난해 1월 미용실로 찾아갔다.

A 씨가 미용실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던 임 씨는 A 씨를 각목으로 내려치고 A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A 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A 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자 임 씨는 그대로 도망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씨가 각목으로 때리던 중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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