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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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자 강제추행' 유명 무용수 징역2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8 09:33:37
무용계 첫 미투 사건…개인 연습실서 지도 학생 성추행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성범죄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15년 4~5월께 개인 연습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A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최고무용가상을 받고 한국현대무용협회 및 현대무용진흥회 간부를 지낸 류 씨는 현대무용계 권위자로 알려졌다.

앞서 무용계는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을 구성해 류 씨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무용계 첫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류 씨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 하는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표현을 빙자해 추행했다"며 "류 씨는 직업적 권위를 남용한 나머지 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2심 재판부도 "류씨는 제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반면 피해자는 학생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류씨 지시를 받는 불안정한 위치다. 피해자는 류씨의 뜻을 거스르면 무대 경험을 습득하고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되고, 지금 맺은 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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