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미향 측, '재산 의혹' 제기 조수진에 "언급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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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측, '재산 의혹' 제기 조수진에 "언급 가치 없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9 15:07:39
반격 나선 조수진 "재산 누락, 與의원들도 문제"
이상직·김회재·최기상 등 민주당 의원 실명 거론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 원 상당액을 누락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9일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의 재산신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예금·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윤 의원을 거론하며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윤 의원은 4·15 총선에 앞서 8억3590만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윤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6억4654만2000원이었다. 재산신고액이 총선 이후 1억9000여만 원 감소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실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수진 의원 개인의 주장이라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후보 등록 할 때는 공직선거법상 대상이 직계존비속이어서 전부 포함했지만, 5월 30일 신고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 하지 않거나, 독립생계 한 가족들은 사유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고 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뺐다. 재산이라는 것은 명의자가 고정돼 있고, 실질은 그대로인데 절차에 따라 제외했다고 어떤 실익을 보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라며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 출신 김회재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광역단체장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허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했다.

이어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1주택 공천 기준에 맞춰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라며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재산신고를 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갑작스럽게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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