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1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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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1심 실형…법정구속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10 17:20:50
법원, 채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 선고
재판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지인들 인적사항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 불량"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프로포폴 앰풀 [UPI뉴스 DB]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채 씨를 법정구속했다. 채 씨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가 2년 넘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프로포폴을 계속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채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10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려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성형외과 원장에게 넘겨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채 씨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유흥업소 여직원 등만 피부 미용을 하며 프로포폴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 등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며 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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