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재차관 "유흥·도박업, 부동산임대업 소상공인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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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유흥·도박업, 부동산임대업 소상공인 지원 제외"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9-11 08:54:04
"중고생 양육부담 우선순위 낮아 돌봄지원 제외…재원 한계"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유흥·도박 업종이나 주로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안 차관은 지난 10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자료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며 "행정 정보망에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통장 입출금기록 등 다양한 방식(매출 증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인 통신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집행 기간이 대단히 짧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급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별도 선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긴급 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생 학부모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양육 부담이란 측면에서 영유아·초등학생보단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물론 재원 한계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만족도 더 클 수 있겠지만, 이번 추경은 재원 전액을 국가 채무로 조달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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