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23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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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해야…23만 명 대상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14 15:22:07
'임대료 5%' 요건 위반하면 2년간 합산배제 제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것이다. 통상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며 대상 납세자는 23만여 명이다.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부동산은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원 주택 △학교 기숙사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달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도, 올해 6월 1일 당일(과세기준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었다면, 올해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집을 세놓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역시 내달 5일까지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스스로 말소했거나,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5%)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 요건을 위반한 사람은, 별도로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요건을 어기고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것이 추후 적발되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총 2년)까지 합산배제 혜택이 몰수된다. 

종부세 세제 혜택(과세 특례) 대상 주택도 신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향교 재단이나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사찰 건물이나 교회 등 실제 소유주가 있지만 등기는 조계종, 장로회 등으로 된 경우 신고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주(개별 단체)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면적 등이 달라졌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없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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