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 비광주25.1℃
  • 흐림이천25.6℃
  • 흐림강화24.1℃
  • 맑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인천26.6℃
  • 흐림문경26.0℃
  • 흐림백령도22.0℃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태백23.2℃
  • 흐림세종26.2℃
  • 흐림원주27.2℃
  • 흐림울진25.2℃
  • 흐림서산25.8℃
  • 흐림전주24.6℃
  • 흐림동두천24.9℃
  • 흐림북춘천25.1℃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부여25.7℃
  • 흐림강릉25.3℃
  • 흐림서울27.2℃
  • 흐림인제24.3℃
  • 흐림순창군24.4℃
  • 흐림홍성26.6℃
  • 흐림영월26.0℃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거제27.6℃
  • 흐림경주시23.0℃
  • 흐림창원27.7℃
  • 흐림대구24.4℃
  • 구름많음강진군26.2℃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상주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진주22.9℃
  • 흐림군산26.6℃
  • 흐림고창25.3℃
  • 흐림금산24.5℃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보은25.9℃
  • 흐림파주24.2℃
  • 비북부산26.4℃
  • 흐림남원24.5℃
  • 흐림서청주25.8℃
  • 흐림봉화24.7℃
  • 흐림영덕23.5℃
  • 흐림대관령21.2℃
  • 비목포25.2℃
  • 비울산23.5℃
  • 흐림의령군24.1℃
  • 맑음성산28.1℃
  • 흐림영주25.6℃
  • 흐림양평26.5℃
  • 맑음제주30.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거창24.1℃
  • 흐림영천24.5℃
  • 맑음완도29.2℃
  • 흐림수원26.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밀양23.9℃
  • 흐림보성군24.5℃
  • 흐림광양시25.8℃
  • 흐림제천25.0℃
  • 흐림김해시26.8℃
  • 흐림대전26.9℃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부산28.8℃
  • 흐림함양군24.8℃
  • 비포항26.0℃
  • 흐림임실23.7℃
  • 흐림합천24.7℃
  • 흐림부안24.9℃
  • 흐림충주26.0℃
  • 흐림속초24.7℃
  • 흐림정읍25.2℃
  • 흐림의성25.8℃
  • 흐림장수23.5℃
  • 흐림양산시24.6℃
  • 흐림춘천25.6℃
  • 흐림동해25.3℃
  • 흐림산청24.6℃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철원24.6℃
  • 흐림구미25.0℃
  • 흐림고창군25.5℃
  • 흐림북강릉24.5℃
  • 흐림안동25.7℃
  • 흐림청송군25.1℃
  • 맑음고산26.6℃
  • 흐림추풍령23.2℃
  • 흐림영광군25.1℃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4 21:45:10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아들 의혹 수사, 구체적 관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권익위의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 사병 A 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안 판단을 위해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지만, 하나만 충족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