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 구름많음서청주25.0℃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수원25.8℃
  • 흐림서울27.1℃
  • 흐림거창23.7℃
  • 맑음해남26.9℃
  • 구름많음거제26.8℃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제주30.0℃
  • 흐림춘천24.6℃
  • 흐림동해25.7℃
  • 흐림정읍25.0℃
  • 흐림청송군24.9℃
  • 흐림강화24.0℃
  • 흐림북춘천24.7℃
  • 흐림순창군24.6℃
  • 흐림고창군25.7℃
  • 흐림문경25.8℃
  • 흐림백령도21.6℃
  • 흐림구미24.5℃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3.7℃
  • 흐림양산시24.4℃
  • 흐림강릉25.3℃
  • 흐림영광군24.7℃
  • 흐림북부산25.0℃
  • 흐림동두천24.7℃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세종25.5℃
  • 비울산23.5℃
  • 흐림이천25.1℃
  • 비창원25.6℃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부여25.5℃
  • 흐림영천23.8℃
  • 흐림함양군24.3℃
  • 흐림영주24.9℃
  • 흐림전주24.5℃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충주25.2℃
  • 흐림대관령21.0℃
  • 흐림북창원25.5℃
  • 맑음완도28.0℃
  • 흐림의성25.5℃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추풍령22.7℃
  • 흐림의령군23.8℃
  • 흐림경주시23.0℃
  • 흐림고창25.2℃
  • 흐림안동25.5℃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부안24.5℃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홍성26.0℃
  • 흐림울진24.9℃
  • 흐림원주26.7℃
  • 흐림봉화24.3℃
  • 흐림정선군24.3℃
  • 흐림김해시24.6℃
  • 흐림광양시24.8℃
  • 흐림부산26.7℃
  • 흐림천안25.2℃
  • 흐림장수23.4℃
  • 흐림임실24.0℃
  • 흐림보은25.4℃
  • 흐림울릉도24.8℃
  • 흐림포항26.1℃
  • 흐림대구24.3℃
  • 흐림태백22.9℃
  • 흐림금산24.2℃
  • 맑음진도군26.2℃
  • 흐림북강릉23.9℃
  • 흐림철원24.0℃
  • 비인천26.3℃
  • 흐림인제23.8℃
  • 흐림대전26.6℃
  • 흐림영월25.1℃
  • 흐림속초24.8℃
  • 흐림순천23.1℃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광주25.2℃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진주23.1℃
  • 흐림영덕23.6℃
  • 흐림상주25.0℃
  • 흐림남원24.4℃
  • 흐림파주24.1℃
  • 흐림제천24.1℃
  • 맑음성산27.0℃
  • 구름많음강진군25.7℃
  • 흐림산청24.4℃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황두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4 21:45:10
"추미애 장관의 직무와 아들 의혹 수사, 구체적 관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권익위의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당직 사병 A 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안 판단을 위해 이해관계자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지만, 하나만 충족한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