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국민 숙원 앞당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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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국민 숙원 앞당길 대안"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9-15 20:03:13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 법적 의무 다하지 않는 해태 행위"
"공수처 도입, 성역 없는 수사로 법 앞 평등 실현 위한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공수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완입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올라와 있다.

이 지사도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면서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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