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중"

  • 맑음상주28.3℃
  • 맑음청주28.0℃
  • 맑음홍성27.4℃
  • 맑음보은26.9℃
  • 맑음제주24.7℃
  • 맑음강릉26.9℃
  • 맑음문경28.6℃
  • 맑음진도군25.7℃
  • 맑음이천27.3℃
  • 맑음동해26.8℃
  • 맑음추풍령26.9℃
  • 맑음인천25.0℃
  • 맑음순천26.2℃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군산26.2℃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진주26.8℃
  • 맑음전주27.9℃
  • 맑음보령26.5℃
  • 맑음함양군28.1℃
  • 맑음장수26.3℃
  • 맑음제천26.8℃
  • 맑음천안26.5℃
  • 맑음산청27.4℃
  • 맑음영주27.2℃
  • 맑음고산24.5℃
  • 맑음남해25.5℃
  • 맑음대구29.1℃
  • 맑음인제26.1℃
  • 맑음거제26.1℃
  • 맑음경주시30.1℃
  • 맑음통영22.4℃
  • 맑음서청주26.9℃
  • 맑음부안27.3℃
  • 맑음안동28.1℃
  • 맑음북부산27.4℃
  • 맑음북창원29.4℃
  • 맑음창원27.0℃
  • 맑음장흥27.1℃
  • 맑음북강릉25.3℃
  • 맑음수원26.7℃
  • 맑음금산27.1℃
  • 맑음김해시28.9℃
  • 맑음구미29.8℃
  • 맑음북춘천25.2℃
  • 맑음고창27.0℃
  • 맑음강진군27.3℃
  • 맑음해남27.8℃
  • 맑음여수24.4℃
  • 맑음울릉도23.3℃
  • 맑음고흥26.9℃
  • 맑음영덕30.1℃
  • 맑음목포25.8℃
  • 맑음정선군28.4℃
  • 맑음거창28.1℃
  • 맑음양평26.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정읍27.3℃
  • 맑음영월27.0℃
  • 맑음남원26.9℃
  • 맑음충주28.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춘천25.7℃
  • 맑음고창군26.9℃
  • 맑음울산28.3℃
  • 맑음보성군25.5℃
  • 맑음밀양28.0℃
  • 맑음철원26.3℃
  • 맑음세종26.8℃
  • 맑음포항29.3℃
  • 맑음의령군28.2℃
  • 맑음부산25.1℃
  • 맑음합천29.3℃
  • 맑음서귀포25.0℃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봉화27.8℃
  • 맑음원주28.9℃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천29.5℃
  • 맑음홍천27.1℃
  • 맑음대관령25.6℃
  • 맑음부여26.0℃
  • 맑음양산시30.1℃
  • 맑음태백28.4℃
  • 맑음서울27.5℃
  • 맑음동두천26.7℃
  • 맑음속초22.0℃
  • 맑음임실26.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의성28.9℃
  • 맑음대전27.7℃
  • 맑음울진22.8℃
  • 맑음순창군25.9℃
  • 맑음서산25.2℃
  • 맑음광주26.9℃
  • 맑음성산24.1℃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중"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9-15 20:50:39
"'공익신고자 해당 않는다 판단' 답변은 보호신청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해…공정하게 조사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A 씨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15일 "전 당직사병 A 씨의 보호신청이 14일 오후 1시경 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 씨가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면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된 뒤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 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