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중"

  • 흐림대구23.8℃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속초24.4℃
  • 흐림군산24.8℃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창원25.4℃
  • 맑음성산27.4℃
  • 흐림울산22.9℃
  • 흐림북춘천23.3℃
  • 흐림대관령20.7℃
  • 흐림부안24.5℃
  • 흐림강릉24.6℃
  • 흐림영천23.3℃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동해24.4℃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장수22.7℃
  • 흐림서산24.2℃
  • 흐림서울25.9℃
  • 흐림고창25.1℃
  • 흐림제천23.1℃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북강릉24.2℃
  • 흐림임실23.4℃
  • 흐림함양군24.0℃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진도군26.9℃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백령도21.2℃
  • 흐림흑산도26.5℃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보은24.5℃
  • 흐림영월23.9℃
  • 흐림영덕23.2℃
  • 흐림밀양23.9℃
  • 흐림포항24.5℃
  • 비목포25.5℃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청송군24.4℃
  • 흐림합천24.2℃
  • 흐림동두천23.7℃
  • 흐림순창군24.0℃
  • 흐림청주26.7℃
  • 흐림북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천안24.1℃
  • 흐림홍성25.1℃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정읍24.7℃
  • 흐림태백22.2℃
  • 맑음제주29.1℃
  • 맑음서귀포28.4℃
  • 흐림전주25.0℃
  • 흐림금산23.5℃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대전25.5℃
  • 흐림의령군23.6℃
  • 흐림울진24.5℃
  • 흐림경주시23.2℃
  • 흐림고창군25.0℃
  • 흐림서청주23.9℃
  • 흐림보령25.0℃
  • 흐림인제22.8℃
  • 흐림정선군23.7℃
  • 흐림부여24.5℃
  • 맑음고산27.1℃
  • 흐림양평24.7℃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강화23.3℃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강진군25.7℃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울릉도24.7℃
  • 흐림영광군24.7℃
  • 흐림양산시24.2℃
  • 흐림파주23.2℃
  • 비인천25.6℃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고흥25.9℃
  • 맑음광양시24.6℃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 중"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5 20:50:39
"'공익신고자 해당 않는다 판단' 답변은 보호신청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착수해…공정하게 조사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A 씨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15일 "전 당직사병 A 씨의 보호신청이 14일 오후 1시경 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 씨가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면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된 뒤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 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