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판매

  • 흐림울릉도28.3℃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정선군31.1℃
  • 흐림세종24.9℃
  • 흐림안동27.3℃
  • 흐림구미30.9℃
  • 흐림속초26.6℃
  • 흐림서청주26.4℃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백령도25.0℃
  • 흐림해남28.6℃
  • 흐림광양시31.7℃
  • 흐림장흥26.7℃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영월30.5℃
  • 비청주26.6℃
  • 흐림서울30.1℃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상주25.6℃
  • 흐림봉화27.8℃
  • 흐림전주31.5℃
  • 안개흑산도24.3℃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부산29.6℃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서산28.1℃
  • 흐림보은24.8℃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영천31.6℃
  • 비목포26.4℃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순창군29.5℃
  • 흐림홍성27.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고창군29.7℃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태백27.9℃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고흥28.4℃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강진군27.1℃
  • 흐림보성군27.5℃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경주시32.8℃
  • 흐림수원30.0℃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순천28.9℃
  • 흐림임실28.6℃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장수29.2℃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말 나온다…개인용은 내년 판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17 11:11:24
부분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험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되고 내년 중으로 개인용 상품도 판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금융위원회 제공]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통제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레벨5)로 구분된다. 통상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이상을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시행됐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부분 자율주행차(레벨 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제어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보험의 핵심은 사고책임 판단이 복잡해진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두 차량 운전자가 각자 얼마의 사고책임을 져야 하는지만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 모드에서 제조사와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추가로 판정해야 한다.

새로 나올 자율주행차 보험 특약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결함이 밝혀지면 제조사에 구상하도록 했으며,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 의무도 약관에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율주행차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자율보험차 전용 특약은 △ 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시스템 결함으로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 해킹 등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사고조사·법원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등을 추가로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는 다음 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2021년 중으로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