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앤장 취직하려고'…軍 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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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취직하려고'…軍 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17 11:28:32
전투기 유지보수 분쟁·국방 비리업체 정보 등 빼낸 혐의
공군본부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집행정지는 '기각'
전역한 뒤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하려고 군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파면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냈다.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강제 전역한 전직 중령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형사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점 등을 이유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B사 간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사업 비리 업체에 대한 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리 업체 통보 기준 등을 담은 자료도 유출됐다. A 씨는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인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자 공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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