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거주 목적' 집 사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법안 발의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해남28.6℃
  • 흐림서청주26.4℃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백령도25.0℃
  • 흐림서귀포29.5℃
  • 비목포26.4℃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봉화27.8℃
  • 흐림완도29.3℃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포항26.5℃
  • 흐림파주27.6℃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양산시34.1℃
  • 비청주26.6℃
  • 흐림보성군27.5℃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안동27.3℃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충주28.0℃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전주31.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대전25.7℃
  • 흐림추풍령26.8℃
  • 흐림울릉도28.3℃
  • 흐림문경26.9℃
  • 흐림서울30.1℃
  • 흐림보은24.8℃
  • 흐림수원30.0℃
  • 흐림고창군29.7℃
  • 흐림천안26.7℃
  • 흐림순천28.9℃
  • 흐림고흥28.4℃
  • 흐림세종24.9℃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영덕29.9℃
  • 흐림강화27.4℃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홍성27.7℃
  • 흐림진도군28.4℃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진주32.1℃

'실거주 목적' 집 사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법안 발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18 11:56:54
김은혜 의원,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1가구 1주택자 등 피해"
정부 유권해석 이후 논란…"재산권 침해 말라" 청와대 청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임대차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새 집주인이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 집을 취득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한 내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매도할 수 없어 되레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