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연휴 기간 만기도래 대출, 10월 5일로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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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만기도래 대출, 10월 5일로 자동 연장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1 14:25:27
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 출금처리
중소 카드가맹점 결제대금은 9월 29일로 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고 싶은 고객은 9월 29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경우 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지만,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되,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에 따라 9월 29일에 선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7만 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30억 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 지급시기도 앞당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결제한 카드 대금은 현행 규정상 10월 5일에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9월 29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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