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아버지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자녀 취업 취소도 정당"

  • 흐림북강릉24.8℃
  • 흐림거창24.6℃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김해시29.6℃
  • 흐림강릉25.7℃
  • 흐림산청25.3℃
  • 흐림합천25.3℃
  • 흐림장수23.5℃
  • 흐림울진25.7℃
  • 흐림광양시28.2℃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상주26.4℃
  • 흐림청송군25.9℃
  • 흐림부여27.8℃
  • 흐림서울27.6℃
  • 흐림구미25.8℃
  • 비광주25.5℃
  • 흐림강화25.0℃
  • 흐림밀양24.1℃
  • 흐림속초24.9℃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해남28.5℃
  • 구름많음완도29.5℃
  • 흐림경주시22.5℃
  • 흐림북춘천26.5℃
  • 흐림인제25.3℃
  • 흐림이천26.8℃
  • 흐림남원24.9℃
  • 흐림백령도22.2℃
  • 흐림금산25.0℃
  • 맑음거제28.3℃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제주30.9℃
  • 흐림추풍령23.6℃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남해28.7℃
  • 비전주25.3℃
  • 흐림대관령21.5℃
  • 흐림원주27.7℃
  • 비안동26.6℃
  • 흐림의령군26.1℃
  • 흐림태백24.5℃
  • 흐림춘천26.4℃
  • 흐림봉화25.3℃
  • 흐림인천27.0℃
  • 흐림대전28.2℃
  • 흐림순창군25.4℃
  • 흐림제천26.2℃
  • 흐림대구23.9℃
  • 비포항26.3℃
  • 흐림철원25.2℃
  • 흐림영덕24.5℃
  • 흐림서산26.4℃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청주28.3℃
  • 흐림수원27.4℃
  • 비북부산29.3℃
  • 흐림정선군26.3℃
  • 흐림정읍25.2℃
  • 흐림보은26.9℃
  • 흐림고창군25.4℃
  • 흐림군산27.0℃
  • 흐림홍성26.9℃
  • 흐림양평26.7℃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여수28.8℃
  • 흐림홍천26.6℃
  • 맑음고흥29.6℃
  • 흐림문경27.2℃
  • 맑음고산28.3℃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장흥25.6℃
  • 비흑산도25.2℃
  • 흐림동두천25.6℃
  • 흐림보성군26.6℃
  • 흐림충주26.7℃
  • 맑음성산28.7℃
  • 흐림목포25.2℃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창원28.7℃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의성25.8℃
  • 흐림부산29.4℃
  • 흐림순천23.3℃
  • 흐림영월27.1℃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북창원30.2℃
  • 흐림영광군24.6℃
  • 흐림파주24.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서청주26.5℃
  • 흐림영천25.2℃

법원 "아버지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자녀 취업 취소도 정당"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2 10:57:48
재판부 "父 혜택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합격 불가"
"임용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드러나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했던 자녀의 취업을 취소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혜택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로 합격할 수 없었다"면서 임용을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는 건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A 씨 아버지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근거로 임용을 취소했다.

A 씨 아버지의 보훈이 취소된 건 월남전 참전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에 A 씨는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의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