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네 주민들 돈 모아 '아파트 갭투자'…변칙 탈세 9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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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 돈 모아 '아파트 갭투자'…변칙 탈세 98명 세무조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2 13:59:10
편법증여 의심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 76명 # 서울 한 동네 주민 5명은 공동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갭투자하면서 등기명의자는 무주택자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 등 규제 회피를 위해서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됐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와 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이같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들 중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특히 고가 주택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가 76명(외국인 30명 포함)에 달했다. 가령 소규모 법인 대표 A 씨는 연소득이 적지만 수십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연 수억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취득자금 증여와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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